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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영대 의원 캠프 사무장에 2심서 징역형 구형

형 확정 시 의원직 상실 가능성…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1일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2025-07-17 20:51:19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전 선거캠프 사무장 강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강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검찰은 17일 열린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공정한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선거운동 관계자인 사무장이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형이 확정될 경우, 신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12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신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이었던 강 씨가 금품 제공 등의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안이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21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으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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