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원들은 오랫동안 동일한 근로환경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급여 수급에서 배제돼왔다. 교원과 달리 사무직원은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제도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군 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팔을 걷었다.
신 의원은 25일,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핵심은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무직원들에게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현재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사학연금 적용 대상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없다. 같은 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교사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정작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사무직원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 사학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교직원 중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복지의 사각지대가 얼마나 현실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관련된 신분보장과 처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다.
신영대 의원은 “동일한 근로자의 지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직원만 제도의 테두리 밖에 있다는 건 명백한 불합리”라며,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권리는 직무의 차이로 나뉘어서는 안 된다. 제도 밖에 방치된 복지 사각지대를 하나씩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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