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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누출사고 대비한 완충 저류시설 설치하라!”

서은식 의원, 제26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제안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 )2024-10-14 11:27:47

 

 

서은식 군산시의회 의원이 화학물질 누출 사고에 대비해 완충 저류시설을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14일 열린 제2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은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준비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군산지역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화학 사고가 무려 11차례나 발생했다.

 

특히,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산업단지에 완충 저류시설을 설치·운영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설치해해 할 시설이 완충 저류시설이며, 완충 저류시설은 “산단이나 공업지역처럼 공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사고로 발생하는 유독물질과 오염물질이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이며, 앞에서 언급했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완충 저류시설 설치 대상은 면적 150만㎡ 이상, 특정수질 유해물질 포함 폐수배출량 1일 200톤 이상, 폐수배출량 1일 5,000톤 이상,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연간 제조·보관·저장·사용량 1,000톤 이상 또는 면적 1㎡당 2㎏이상일 경우에 설치 대상이다.

 

이에 서 의원은 ▲완충 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확보에 만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등을 세밀하게 확인 ▲완충 저류시설을 활용한 사업의 다각화와 대안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서은식 의원은 “군산시는 지난 2015년부터 완충 저류시설 설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9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획 단계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군산지역은 이차전지 특화단지라는 점에 주목, 화학물질 취급 기업 증가에 비례해 위험도 증가한다는 것을 직시하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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