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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새만금신항 관할권 입장 표명하라!”

김영일 의원, 제2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 통해 촉구

“분명한 입장 밝히지 않음으로써 지역이 분열되고 있다”고 일갈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 )2024-10-14 10:54:34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원이 “새만금과 관련해 인근 지역 갈등을 해결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간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한 전북도의 명확 입장 표명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4일 열린 제2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지사는 언제까지 군산시민을 우롱하고 무시할 것인가? 새만금신항이 군산항인지 김제항인지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라”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이날 5분 발언뿐이 아니다. 제9대 군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 의원은 새만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줄곧 전북도의 입장 표명을 촉구해 왔다.

 

전북도의 모호한 대처로 인해 군산을 비롯한 새만금 인근 지역이 줄곧 대척점에서 서로를 일갈하고, 자칫 돌이킬 수 없는 분열, 나아가 공멸로 이어질 수 있기에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전북도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일관된 주장이자, 군산시민의 바람이다.

 

하지만 이런 바람은 벌써 몇 년째 공허한 외침이 되고 있다. 실제로, 전북도의 입장 표명이 없는 가운데 지난 8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는 새만금 만경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김제시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0년 12월 전북도지사가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김제시로 해줄 것을 신청했고, 군산시·김제시 간 이견으로 중분위에서 7차례 심의 끝에 의결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분위는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현재도 중분위는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과 관련해 동서도로와 새만금신항 방파제를 심의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새만금신항은 국가무역항 지정과 운영 방식의 결정 등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할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무역항을 올해 안에 지정해야 2026년에 새만금 신항 2선석 정상 가동이 가능하지만, 전북도가 이와 관련한 의견을 내지 않으면, 무역항 지정이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는 전북도의 태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처음에는 해수부에서 그냥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김제와 군산이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 인사들로 전문가를 위촉해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도의 의견으로 해서 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며, “새만금신항 관할권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영일 의원은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사업에 사활을 걸어온 군산시민의 뜻에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게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라며, “새만금신항이 군산의 관할인 것이 명백한데도 도지사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지역이 분열되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한편, 새만금신항은 군산항 수심 문제 해결과 새만금 산단에서 나오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군산항의 대체항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2026년 5만톤급 2선석, 2030년 6선석, 2040년 9선석으로 개발 계획이 세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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