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타임즈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정치·행정

‘최상목 방지법’ 발의… 공직자, 금융투자 발 못 붙인다

신영대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직무 관련 채권·펀드 등 사적 투자 제한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2025-04-17 10:00:26

 

 

공직자가 정책을 쥐고 투자로 수익을 노린다면, 그건 투자가 아닌 투기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이 16일, 공직자의 직무 관련 금융투자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최상목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규모 미국 국채 보유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진 공직윤리 논란을 계기로 마련됐다.

 

신 의원은 “국가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책임자가 환율 변동에 사적 이익을 걸었다면, 이는 사실상 정책을 이용한 투자행위와 다름없다”며 날을 세웠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직무 관련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보유·거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채권이나 펀드,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제가 없다. 특히 미국 국채와 같은 채권류 자산은 등록 공개 의무만 있을 뿐, 취득이나 매입에 대한 실질적 제한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직무 관련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즉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을 신규로 취득하거나 추가 매입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상속 등 불가피한 경로로 금융상품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후 일정 기간 내에 백지신탁하거나 매각하도록 규정해 공직윤리에 빈틈이 없도록 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공직자의 사적 투자 행위가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직 윤리 확립을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