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장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최대 90%까지 세금을 감면받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한 발걸음을 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5일,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장기 수령할 경우 세금 감면 폭을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이하일 경우 기존 30% 감면을 50%로, 10년 초과 시엔 40%에서 70%로 확대한다. 여기에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대해서는 무려 90%까지 감면해주는 파격적 혜택이 담겼다. 사실상 퇴직금을 ‘노후 연금’으로 전환할수록 세금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구조다.
신 의원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연금화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 중 장기 연금수령을 택한 비율은 10.4%에 그쳤다.
그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연금수령은 국민 개개인의 안정적인 노후 설계를 위한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개인 입장에서는 노후소득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공적연금 외의 노후소득원을 장려해 향후 연금재정 부담을 분산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세금 감면을 넘어,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구조적 전환의 시작”이라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통과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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