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김경식 의원(나운1·2동)이 10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도구이며,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조례의 본질적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고, 집행부가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례는 지방의회가 시민과 행정 사이를 연결하는 핵심 도구이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시민과의 약속”이라면서, “그럼에도 군산시의 행정 현실은 조례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많은 조례들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분석한 결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의 약 40%가 사실상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조례는 시대 변화나 현행 행정체계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방치돼 있으며, 조례 명칭과 내용조차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도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집행부의 무관심과 소극적 태도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민 기만이며, 행정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조례 심사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집행부의 준비 부족과 책임 회피는 의회의 입법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결국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과 책임 있는 이행을 위해 ▲조례 이행 점검 보고제 도입 ▲조례 심사 사전 검토 강화 ▲인수인계 시스템 전면 재정비 등의 세 가지 개선책을 제안했다.
김경식 의원은 “조례는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니라,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며, “시민을 위한 입법이 형식적 문서로 전락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조례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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