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서동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를 통과하며 지역 친환경농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질적 지원과 책임 있는 실천 유도에 방점을 찍은 이번 개정안은, 정책과 현장 간 간극을 좁히는 입법적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함께, 민간단체에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신설한 점이다. 특히, 협의회 등 실질적인 실천 주체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자율적이되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 돋보인다.
서 의원은 “지속가능한 농업은 선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실천하는 이들에게 실질적 동기와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단체 육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제26조를 신설해 정기적인 사업 성과 평가, 우수 실천 농가 및 단체에 대한 시상 조항도 포함됐다.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표현은 정비됐다. 제26조(민간단체 육성) 중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이라는 표현은 ‘기술 및 자재를 개발·보급’으로 수정되며, 표현의 명확성과 정책 집행력을 높였다.
서동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의 친환경농업이 단순한 브랜드가 아닌 농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생활 속 실천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는 정책 조력자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개정조례안은 1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군산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