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율 감소가 사회적 위기로 번지는 가운데, 결혼 시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은 지난 3월 10일, 혼인 시 해당 과세기간에 500만 원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 2,422건으로 2014년(30만 5,500건) 대비 무려 37%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결혼을 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경제적 부담’이 전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웨딩업계 전반의 비용 상승은 예비부부들의 결혼 준비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2025 결혼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예식장 대관비용은 1,401만 원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했으며,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일명 ‘스드메’) 비용은 22.5%나 급증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이번 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 혼인하는 경우, 해당 과세 연도에 근로소득에서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신영대 의원은 “결혼은 단순한 개인사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사회적 과제”라며, “청년들이 결혼을 꿈꾸고 실현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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