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1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거급여 사업을 시행한다.
주거급여는 대상자의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며,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된다.
◇임차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지급하는 주거 복지제도로, 시는 152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기준임대료 상한선은 ▲1인 가구 19만 1,000원 ▲2인 가구 21만 5,000원 ▲3인 가구 25만 6,000원 ▲4인 가구 29만 7,000원이다.
◇수선유지급여 ⇒ 주택을 소유한 대상자에게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예산은 23억 7,0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이다. 2025년 주거급여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은 ▲1인 가구 114만 8,166원 ▲2인 가구 188만 7,676원 ▲3인 가구 241만 2,169원 ▲4인 가구 292만 6,931만원이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며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되면 주거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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