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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 국회의 탄핵소추안 인용해 만장일치로 선고

임기 5년 채우지 못하고 2년 11개월 만에 끌려 내려와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2025-04-04 11:30:22



4일 헌법재판소(소장 문형배 권한대행)는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재판 8인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헌재 문형배 권한대행은 선고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으며,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법치‧민주주의의 절차를 위반했다”라며 20여 분간 이유를 설명하고, 11시 22분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사실상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를 인정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위헌적 ‘포고령 1호’ ▶국회 장악 시도 ▶선관위 장악 시도 ▶법조인 등 체포 지시 등 행위로 헌법, 계엄법 등을 어겼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 임기 5년을 채우지 못하고 2년 11개월 만에 대통령직을 잃게 됐다. 비상계엄을 선포 후 122일 만에 끌려 내려오게 된 것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파면 즉시 관저를 비워야 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도 받지 못하게 됐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35일 만에 헌재가 선고일을 지정, 탄핵소추안 접수로부터 111일 만에 사건을 매듭지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헌재에 접수된 대통령 탄핵사건 가운데 가장 오래 걸린 사건으로 기록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다음 날 새벽에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이후, 국회는 비상계엄 조치가 위헌 위법하다며 같은 달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대선 날짜는 국무회의에서 결정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당시 60일 후인 지난 2017년 5월 9일에 대선이 치러진 만큼 차기 대선 역시 60일을 꽉 채운 오는 6월 3일에 진행이 유력하다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6월 3일 대선을 치르게 되면, 후보 등록은 다음 달 9~10일 진행된다. 선거운동 시작은 같은 달 15일이고, 사전투표는 30~31일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로 유력한 상황이며, 국민의힘에선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개혁신당에서는 이미 이준석 의원이 일찌감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윤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이후 나라 전체가 혼란과 혼돈, 분열의 시간이었다”라며, “윤 대통령이 파면된 만큼, 조기 대선을 통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인물이 나라를 이끌었으면 한다”고 한목소리로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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