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립예술단을 둘러싸고 이어졌던 조례 갈등이 단체협약 체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시와 노조, 시의회가 수개월간의 조정 끝에 운영체계 전반을 정비함에 따라 예술단의 조직은 보다 명확해지고 시민 문화 향유의 기회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군산시와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군산시립예술단지회가 시립예술단의 운영 안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단체협약을 18일 공식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조례안을 둘러싼 시·노조·시의회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시립예술단 운영 전반을 안정적으로 다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12월, 군산시의회는 예술단 운영 개선을 위해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에 대해 시가 대법원에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양측은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총 8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 왔으며, 논란이 된 기존 조례안을 수정한 새로운 조례안을 마련해 제278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개정 조례의 핵심 내용이 반영됐다.
▲상임·비상임단원 이원화 ▲사무국 신설 ▲사무단원 근무시간 조정(기존 10~16시 → 9~18시) ▲정기평정 방식 개선 등 조직 체계와 근무 환경을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협약 체결 후 시는 현재 법원에 계류된 소송을 취하하고, 조례와 협약에 맞춰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은 “이번 협약은 시와 예술단이 상생의 파트너임을 확인한 결실”이라며 “시립예술단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 시민들께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진배 군산시립예술단지회 지회장도 “오랜 협의를 통해 이뤄낸 의미 있는 합의”라며 “예술단이 시민에게 사랑받는 군산의 자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립예술단은 이번 단체협약을 계기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지역 대표 예술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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