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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외국인아동도 함께 키운다

10월부터 어린이집 외국 국적 아동 보육료 지원…내국인 아동 기본보육료의 50%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2025-09-29 09:25:06



군산시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육료 지원에 나선다. 10월부터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도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군산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외국인 아동으로, 매월 내국인 아동 기본보육료의 50%가 지원된다.


신청은 재원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하고 국민행복카드 또는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2024년 11월 군산시의회에서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 추진이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돕고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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