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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군산해경, 어획물 특수절도 일당 4명 검거…2명 구속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2025-12-04 11:34:45



다른 어민이 설치해 놓은 그물을 끌어올려 어획물만 챙기고, 그물은 바다에 버린 절도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피해 어민들은 어획물은 물론 그물을 새로 마련하기 전까지 조업마저 중단되는 이중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4일 고군산군도 해역에서 어민의 그물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수절도·해양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선장 A씨(40대) 등 4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4.49톤급 소형어선을 이용해 야간에 어민의 그물을 몰래 끌어올린 뒤 꽃게 등 어획물을 챙기고, 그물은 그대로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규모는 약 300틀(2,800폭), 시가 7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해경은 “바다 상황으로 그물이 유실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특정 해역에서 그물 분실 신고가 잦아지자 운항기록 분석을 통해 용의 선박을 특정하고 추적한 끝에 일당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피의자들은 범행을 부인하다 구속이 임박하자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훈 군산해경서장은 “그물은 어업인의 생계 기반으로, 이를 훼손하면 가정경제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며 “최근 그물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단속과 수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장 A씨와 선원 B씨(40대)는 구속됐으며, 선원 C씨(30대·여)와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D씨(40대)는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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