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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인공태양 연구시설, 우선협상대상지로 나주 선정

전북도, 즉각 이의신청 제출하고,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

군산시 “공모 기준 모두 충족한 곳은 오직 새만금 뿐” 반발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2025-11-25 09:24:05


1조2,000억 원 규모의 국가 대형 프로젝트인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우선협상대상지로 전남 나주가 선정되자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가 “절차적 하자와 부당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도는 발표 직후 즉각 이의신청을 제출했으며, 이후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나주를 1순위 후보지로 발표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과기부 공고문이 명시한 우선검토 조건을 충족한 유일한 지역이 새만금임에도 탈락했다”며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특히 공모 기준 중 ‘지자체가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조항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새만금 부지는 농어촌공사가 소유한 단일 필지로, 전북도·군산시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할 경우 즉시 토지 매입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구조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기존 지원 방식인 ‘50년 무상임대+50년 갱신’ 조건을 넘어 출연금 방식이라는 파격적인 혜택까지 제시했다.  


반면 타 후보지들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다수의 개별 토지 소유주로부터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구조여서, 사업 지연의 주요 요인인 토지 보상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사업 일정이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는 만큼 즉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새만금이 충분히 우선 검토됐어야 한다”며 “실제 제시된 조건과 준비된 대책을 종합하면 모든 요건을 충족한 곳은 새만금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북도는 이번 결정이 행정기본법 제12조 ‘신뢰보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2009년 국가핵융합연구소와 전북도·군산시가 체결한 MOU, 2011년 새만금위원회의 ‘한국형 핵융합 실증로’ 반영, 2012년 플라즈마기술연구소 개소, 2021년 새만금 기본계획 반영 등 중앙정부와 16년간 이어진 공식 협의와 정책 방향이 이번 선정에서 무시됐다는 것이다.  


특히, 2019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수행한 정책 연구에서도 새만금 핵융합 연구단지 조성이 제안됐고, 당시 국가핵융합연구소가 제출한 수요조사서 역시 현재 공모 사업과 대부분 동일한 내용이었다. 따라서 국가가 스스로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을 단번에 뒤집은 셈이라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방사광가속기 선정 당시 무상양여가 불가해 ‘50년 임대+50년 갱신’ 방식으로 정리된 사례도 언급했다. 전북도는 “타 지역이 약속하지 않은 특별법 제정 가능성을 근거로 점수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공모의 우선조건을 충족한 지역이 새만금임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며 “정부가 16년 동안 공식 문서와 제도에서 약속해온 내용을 스스로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린 이번 결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 사업은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에너지 기술의 미래가 걸린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만큼, 한국연구재단의 이의신청 검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법적·행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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