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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국가보조금 14억7천 빼돌린 일당, 해경 수사에 전원 적발

서류만 통과하면 끝나는 허점 악용…해경, 판매업자 구속·11명 불구속 송치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2025-11-24 10:27:03



국가가 어업인의 장비 구입을 돕기 위해 마련한 ‘어구 구매 지원 사업’의 빈틈을 파고들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그물을 산 것처럼 꾸며 수년간 14억 원대의 보조금을 빼돌린 일당이 군산해경의 수사망에 걸렸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4일, 해당 사업을 악용해 약 14억7,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70대 A씨 등 1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그물 판매업자 A씨는 구속되고, 나머지 1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어업인 후계자 또는 귀어업인이 그물 구입 시 최대 2억 원까지 낮은 이율(1.5%)로 국비를 지원받는 ‘어구 구매 지원 사업’의 구조적 허점을 집중적으로 노렸다. 서류 제출과 현장 납품 확인만 이루어지면 보조금이 지급되고, 이후 실제 어구 사용 여부나 그물의 존재 자체는 확인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실제 그물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미고, 공무원의 현장 확인에 맞춰 새 그물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실어가는 방식으로 검수를 속여왔다. 보조금이 지급되면 판매업자는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떼고 나머지를 신청자에게 돌려줬다.  


군산해경은 그물 운반과 허위 영수증, 조작된 납품 확인 등 일련의 증거를 확보해 판매업자 A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11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오훈 군산해양경찰서장은 “국민의 혈세로 재원이 마련되는 국가보조금 사업은 엄격한 사전,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부 어업인들이 바다 날씨 등으로 그물 유실과 훼손이 잦아 보조금으로 산 그물의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 같다”면서,  “이같은 사례가 추가로 더 있는지 확인하고 국가보조금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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