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50km 공해상에서 발생한 중국 유망어선 전복·침몰 사고와 관련해 군산해양경찰서가 3일간 집중수색을 마치고 지난 12일 오후 6시부로 단계적 수색 체제로 전환했다.
이번 대응은 국제협약에 따른 인도적 조치로, 최근 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회담하며 조성된 ‘한중 관계 개선 기류’와의 관련성 또는 외교적 부담 여부에 대해서도 해경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 사고 개요
10일 오전 8시53분, 중국해경은 서해해양경찰청 상황실에 “99톤급 중국 유망어선 1척이 어청도 남서쪽 약 150km 해상에서 전복·침몰됐다”고 통보했다. 사고 지점은 공해상으로, 기본적 관할권은 선박 국적국인 중국이 가진다. 인근을 지나던 러시아 화물선이 표류하던 중국 선원 2명을 구조해 중국 측에 인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해경, 3일간 총력 수색… 함정·항공기 대규모 투입
신고 접수 후 해경은 경비함정 4척, 항공기 4대를 즉시 투입했다. 서해지방청과 군산해경서에는 지역·광역구조본부를, 본청에는 중앙구조본부까지 설치했다. 3일 동안 일 평균 해경 경비함정 4척, 항공기 4대, 서해어업관리단 행정선 1척, 해군 함정 1척 등을 투입하고, 야간에는 매일 약 140발의 조명탄을 발사하는 등 전면적 수색이 이어졌다.
■ 왜 한국 해경이 수색에 참여했나?
해당 해역은 공해상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 선박도 항해할 수 있다. 한중 어업협정상 허가를 받은 어선은 조업이 가능하며, 사고 선박은 허가 선박이었으나 침몰로 실제 조업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
해경은 국제적 수색구조협약(SAR)과 한중어업협정의 ‘양국 선박 공동 보호·협력’ 원칙에 따라 수색 지원에 나섰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공해상 사고는 원칙적으로 선박 국적국(중국) 관할이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 집중수색 종료는 왜 불가피했나?
해양경찰청 수색·구조 지침에 따르면 실종자 집중수색은 최대 3일 동안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해경은 이에 따라 12일 오후 6시 집중수색을 종료하고, 경비임무와 병행한 지속적 탐색 체제로 전환했다.
해경 측은 “기상 여건, 조류, 생존 가능성 등을 종합했을 때 지침상 추가적인 집중수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중국 측과 정보 공유를 유지하며 필요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한중 정상회담 이후 분위기에 악영향 없나?
이번 사고와 한국 해경의 대응이, 최근 APEC 정상회의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 이후 형성된 ‘화해·복원 무드’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그러나 외교·해양 분야에서는 이번 사안을 정치적·외교적 사안과 별개로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해경 관계자는 “공해상에서의 조난은 국제적 인도주의 원칙에 기반한 대응이며, 외교적 고려나 양국 정치상황과는 무관하다”며 “오히려 두 나라가 국제기준에 따라 협력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구조와 수색은 국제협약에 따른 기본적인 의무일 뿐 한중 정상회담의 민감한 흐름과 연결될 요소는 없다”며 “수색 상황과 정보도 중국 측과 투명하게 공유돼 외교적 부담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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