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6알 군산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 위반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민원 불편 해소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가을 행락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점검반은 현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즉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한 주요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실태도 함께 점검했다. 또한 관광지 내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안내표지 등의 접근성 및 개선 필요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며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시 10만 원 ▲ 2면 이상을 막는 이중 주차 등 주차 방해 행위 시 50만 원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련 문의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배숙진 경로장애인과 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과 더불어 장애인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한 계도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며 “개선이 필요한 구역에 대한 정비와 편의시설 보완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장애인의 이동 편의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및 주차표지 부정사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는 포용적 도시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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