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특수기동대원들이 중국어선에 등선해 어창 등을 확인 중이다
군산해양경찰서는 5일 오후 4시 40분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92㎞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한 혐의로 149t급 중국어선 1척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해당 선박에 담보금 4천만원을 부과하고 현지에서 석방했다.
이 어선은 지난 10월 23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잡은 어획물을 운반선에 옮겨 싣는 과정에서 조업일지 작성 및 수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어획물 이동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기록이 불일치한 점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적발했다.
군산해경은 최근 중국어선의 본격 조업 재개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4일과 5일 이틀간 10척의 중국어선에 대해 직접 승선 검문검색을 실시했으며, 이 중 경미한 위반사항이 확인된 2척에는 경고장을 발부했다.
오 훈 군산해경서장은 “조업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이라도 반드시 어업협정과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건전한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들어 군산해경이 단속한 중국어선은 이번 사례를 포함해 총 7척이며, 부과된 담보금은 2억6,0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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