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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확인하세요!

군산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토지 1,004 필지 대상 …이의신청 접수 토지는 감정평가사 검증 등 거쳐 최종 처리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2025-10-28 09:47:43


군산시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 1,004필지를 오는 10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이다.  


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 및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토지 특성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이후 처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12월 22일에 최종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께서는 반드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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