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타임즈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정치·행정

신영대 의원, 공공주택 공급 확대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특례시 임대주택 우선인수권·민간사업자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인수가격 현실화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2025-11-24 14:59:51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19~20일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례시의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부여, 민간사업자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를 골자로 하며, 민간과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임대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1. 특례시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부여

현행 주택법은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가·시도·LH·지방공사 등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선인수권은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돼 특례시가 직접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이 특례시 내에서 건설될 경우 해당 특례시가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어 지역 맞춤형 주거 정책 추진이 가능해진다.  


2. 민간사업자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기존 주상복합 건축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모든 민간 주택건설사업으로 확대하고,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3.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현행법은 인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규정해 공사비 급등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사업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으로 산정하고, 시행령 기준에 따라 필요 시 추가 금액을 가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신영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과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특례시 주거 자치권을 강화하고 민간 참여를 촉진해 공공임대 공급 기반을 넓히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군산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