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를 앞두고 관련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한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 법인 설립, 차량 등록, 각종 영업면허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를 보유한 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정비 대상은 83개 인허가 기관에서 부여된 463종 4만4,000 건이며, 12월 말까지 면허취소·변동사항·비과세·감면자료 등을 정리할 계획이며, 특히 전년도 체납 면허를 중점 점검해 불필요한 부과를 방지하고 세정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군산시는 지난해에도 면허 취소 및 폐업 등 333건을 직권 정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자료 정비로 과세 오류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세정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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