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제27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을 심의하며 실질적인 입법성과를 내고 있다. 11일 열린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일자리 정책 강화, 중소기업 안전지원, 부실공사 방지, 산업단지 토지거래 관리 등 지역 산업과 시민 안전을 아우르는 4건의 조례안이 원안 또는 수정가결됐다.

가장 먼저,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정의를 새로 두고, 관련 창출사업 추진 사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한 의원은 “산업 변화 속에서 청년과 미래세대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 의원이 함께 발의한 「군산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노후 전기설비로 인한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조항 문구가 수정돼 수정가결됐으며, 한 의원은 “중소기업의 전기화재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경구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신고자 포상금 제도 신설, 공사 정보 공개 확대 등 공사의 투명성과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부실공사는 결국 시민이 피해를 떠안게 된다”며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토지거래 운영 조례안」은 법률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기간과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재생사업지구의 투기 방지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서 의원은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기간 운영으로 행정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이 이어질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입법활동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들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군산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