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는 29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종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 회복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형사사법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법이 정한 보호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종삼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할 위험이 높다”며 “법률상 보장된 조력인 제도와 신뢰관계인 동석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법의 존재 의미가 퇴색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 교육, 조력 받을 권리, 신뢰관계인의 동석,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수사 현장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과 2025년에 각각 발달장애인 수사과정에서의 권리침해 사례를 지적하며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발달장애인 신원 확인 및 조력 필요성 고지가 미흡하고, 신뢰관계인 동석이 이뤄지지 않는 등 제도적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군산에서도 발달장애인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전문가 개입이 없었다면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될 뻔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종삼 의원은 “군산에서 발생한 사례는 단순한 현장 착오가 아니라 제도 미비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형식이 아닌 실질적 보장으로 이어지려면 인력 확충과 현장 교육 강화가 필수”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형사사법기관 내 발달장애인 전담 인력 확충 및 세부 대응 지침 마련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전문가의 조사 참여 의무화 △일선 사법경찰관리 교육 강화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건의문은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국무조정실장, 법제사법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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