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고, 이를 협의회 차원에서 공식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중국의 저가 배터리 공세,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 유럽연합(EU)의 기술 규제 강화 등 대외 환경 변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략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문 의장은 협의회에서 “이차전지는 단순한 미래 산업이 아닌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구심점 역할을 하는 이차전지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액공제의 직접 환급제 도입, 생산보조금 지급 등 국가 주도의 실질적 지원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안건은 협의회 참석 시·도의회 의장들로부터 넓은 공감대를 얻으며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그간 이차전지 산업 지원이 개별 지자체나 기업 차원에 머물렀던 현실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7월, 전북 지역 이차전지 기업 10여 곳과 전북도청 기업유치지원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전북 새만금 국가산단 내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현재까지 23개 기업이 9조 3천억 원을 투자했으며, 이 중 9곳은 이미 가동 중이다. 6곳은 공사를 진행 중이며, 나머지 기업들도 입주 계약 및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단지는 이차전지 핵심 광물의 가공 및 리사이클링 기능을 갖춘 전국 유일의 특화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문 의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의 핵심원자재법(CRMA), 중국의 5개년 계획, 일본의 경제안전보장법 등 주요국은 이미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차전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한 만큼, 더 이상 늦기 전에 특별법 제정과 국가 차원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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